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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돼지
김돼지22.11.25

일용직포함으로 인해 연차수당 미발생 문의

2021년 11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2년 11월 말에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이상 2년미만시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들었고 당연히 근무일수도 80프로 이상이어서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21년 9월에 계약직 입사전 일용직으로 일한게 3일정도 있어서 그 기간이 제 최초 입사일이 되었으며 3일 나가고나서는 두달 가량은 나가지 않아서 모두 결근처리되어 80프로미만이라며 연차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만, 퇴직금 산정은 그때부터 결근한거까지 근로일수로 쳐서 준다는데 퇴직금보다 연차가 금액으로치면 훨씬 이득이라서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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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1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회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실제 입사일이 2021.9.이고, 개인적 사정으로 2021.11.전까지 결근한 사실이 있더라도 2021.9.~2022.9.동안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1.9.~ 2022.8.(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일 일용직 근무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작년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이고 계약직입사시점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