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문득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만약에, 성범죄나 음주운전이 아니라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조사만으로도 기간제교사 계약이 해지될까요?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