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19

기간제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계약이 해지될까요?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문득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만약에, 성범죄나 음주운전이 아니라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조사만으로도 기간제교사 계약이 해지될까요?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간제 교사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부분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조사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니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