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의료비용과 의료상담사기 질문드립니다.
성기확대수술을 하였는데 처음 문자상담과는 달리 내원후 상담하니 총비용이 50%가량 높아졌는데
게다가 사람마다 평균 20~30만원정도 추가금액을 더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조사한결과
그병원에서 비슷한날짜에 같은수술을 받은사람들과 소통해봐서 알았습니다 내원상담은 모두 같은사람이 하였습니다
위에 경우 금전적으로 정해진가격이 아닌 만만한사람들에게 더 큰돈을 받은거로 생각되는데 사기적용되나요?
병원모두와 대표원장 또한 당연히 이 사실을 알거라 확신합니다.
두번째가 제 진짜 질문인데 제 수술은 말그대로 성기확대관련 수술인데 '저는 수술하면 수술티가 나지 않겠느냐?'
라고 물었지만 상담한의사는 '그렇지않다 일정시간이지나면 자연스럽게 된다' 라고 하여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좀 지난 제것을 보거나 다른사람 후기내용들을 보면 수술티가 안날수가 없다고합니다
사이즈는 분명커졌지만 전 수술티가있다면 절대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이경우도 사기적용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적용될경우 더이상 예전것으로 돌릴수가없는데 피해보상은 지불한수술비용+정신적피해보상 까지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