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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11월 24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넣어놨던 청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10월 25일에 계약 종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계약 만기 2달전에 알리는게 맞지만 청약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아 알리는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에 통화를 해서 퇴거한다고 알리자 흔쾌히 11월24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계약 당시 대리로 계약을 해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이 오늘 전화와서 원래 2달 전에 미리 말 해야 하는거다 거기 요즘 집이 안나가서 1~2달 더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정작 집주인 분은 11월24일에 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몰라서 계약서를 보니 2달전에 명시 하라는 말도 없었고 집주인도 ok 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일을 봐주던 사람이라 너무 걸리네요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 해놨고 카톡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일이 11월14일~1월15일 까지이며 입주 자체가 평일만 가능하다고 하여 11월22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갈때 보증금을 무조건 받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법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은 갱신 이후에 언제든 해지가능하나 그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만기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간을 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합의하에 중도해지하기로 하고, 그 해지기일을 2024. 11. 24.로 정한 것으로 보여 해당 기일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증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11. 24.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말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11. 24. 돈을 받은 다음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도 새로운 집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는 미리 하시고 짐 일부를 남겨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