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계약종료 26.02.11.
최초 퇴거 통보일 25.11.02.
최초 퇴거 통보일에 연락 답장이 없으셨고, 임대인이 바로 옆 집 거주하고 있어 25.11.11일 대면으로 한 번 더 퇴거일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녹취록 보관 중) 11.14일 내용증명 보냈으나 문앞부재로 반송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두가구가 임대차등기를 걸어둔 상태로,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등기에 대한 말소 예정과 보증금 반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지만, 자정 전에만 주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며 등기부에 대한 내용은 끝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준비 중이며 보증금 반환이 확인될 때까지는 퇴거가 어렵다 말씀 드리니 자기들은 방을 완전히 빼고, 가스비/전기비 정산 완료내역과 비밀번호를 내놓을 때까진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며 법을 참 좋아하시는 거 같다. 그래도 이게 절차다 주장합니다.
전세대출 이용 중으로 퇴거일 7일 전에는 임대차등기 접수증이라도 받아둬야 연장 가능한데, 신청은 일반적으로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라고 하여 이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전입신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짐은 새 거주지로 옮겨두어도 되는 것인지 반환 전까진 짐도 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진 퇴거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니 계속 점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차권등기는 퇴거가 완료되어야 올라간다로 상반되게 주장되고 있어 헷갈립니다.
추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해 두었는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건지 민간 법률사무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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