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인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일까요? 복식부기대상자일까요?
사업소득이 2022년 7천만원으로 2023년은 간편장부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2023년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이 넘어서 헷갈리네요..
질문: 당해 소득과 상관없이 직전년도 사업소득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직년년도 소득과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복식부기 대상자니깐 복식부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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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구분시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적용 여부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당해년도가 아닌 직전연도 즉, 2023년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의무는 2022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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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라면 2022년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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