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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23.12.01

사업소득자인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일까요? 복식부기대상자일까요?

사업소득이 2022년 7천만원으로 2023년은 간편장부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2023년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이 넘어서 헷갈리네요..

질문: 당해 소득과 상관없이 직전년도 사업소득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직년년도 소득과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복식부기 대상자니깐 복식부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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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구분시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적용 여부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당해년도가 아닌 직전연도 즉, 2023년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의무는 2022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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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라면 2022년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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