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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23.12.01

사업소득자인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일까요? 복식부기대상자일까요?

사업소득이 2022년 7천만원으로 2023년은 간편장부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2023년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이 넘어서 헷갈리네요..

질문: 당해 소득과 상관없이 직전년도 사업소득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직년년도 소득과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복식부기 대상자니깐 복식부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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