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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증권통장을 개설하려면 어떤절차가

손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핝ㅣ ㆍ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아시는분 알려 주세요ㅡ많은 거래는 아니고 한주씩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법정대리인 동의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이며 은행, 증권사 지점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소액 매수 목적이라도 동일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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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손자의 명의로 증권 통장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부모가 아닌

    부모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개설하시는 것이 좋고

    조부모는 용돈식으로 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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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자의 증권통장을 개설하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해요.

    1.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보호자 및 손자의 신분증 준비

    3. 가족관계증명서(손자와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4. 인감 또는 본인 서명(은행 요구 시)

    5.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및 약관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거래가 제한되어 보호자가 계좌를 관리하며, 온라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도 포함될 수 있죠. 부모 명의와 다르게 조부모 명의로 개설할 때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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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주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은 할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손주 기준 상세형),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개설 직후 증여 신고를 하면 주가 상승분에 대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개설이 가장 빠르고 혜택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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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법정대리인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실 조부모가 손자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은 가능은 한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증권사에서 직접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자필 위임장과 인감날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 기본증명서 상세, 부모 신분증, 본인 신분증 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