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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바다사자88
노련한바다사자8823.11.20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했는데 고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라는 분이 현재 대표와 저의 해고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고 하셨는데


대표는 퇴사의사를 저에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근데 제가 전화를 제꼈다 입장이고

저는 통화 온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문제인게 대표는 통화발신내역을 제출했으나 저는 수신내역을 못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고소를 진행해서 경찰을 대동해야 통화수신내역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캡쳐했던 최근통화목록은 상대측에서 조작했다고 할 수 있어서 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포렌식 복구하면 되지않냐했더니 안들어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 고소 진행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감독관에게 해고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나는 퇴사를 서면으로든 뭐든 통보받은적이 없다. 내가 퇴사 의사를 대표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왜 해고가 된건지를 따지는건데 이걸 왜 중점적으로 하냐했더니 저 통화부분이 문제고 전화로 대표가 말했으면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이게 맞나요?


그래서 감독관은 제 통화수신목록을 찾는것 같습니다만

찾아보니 고소하는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


대표는 저날 하루 전화한거 말고 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해준 적 없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선임이 잠수타서 며칠 지나고 대표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들끼리 다 처리했더라구요 전화 안했으면 몰랐을거에요 (저는 사직서 안씀. 퇴사할거라고 선임이랑 둘이 사담했던 블박듣고 퇴사처리함 -> 녹음본을 무기로 사용중임)


고소를 진행해서 서류를 떼어보는게 맞는건가요?

내일 진행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따로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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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고죄 얘기는 그냥 감독관이 고소사건으로 가기 귀찮아서 하는 얘기고 성립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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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수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고소로 변경하여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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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화 발신 내역이나 수신 내역은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고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고소 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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