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출신고필증 상 결제조건 변경 시 운임 여부
DHL로 해외발송했고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됐는데요. 인코텀즈 DAP 조건으로 발송했는데 필증에는 FOB로 입력됐습니다. 수정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필증 상 결제금액이 운임이 포함된 금액인지 소명하라고 연락이 와서요. 운임이 포함된 금액이 아닐 경우 필증 상 별도 운임금액을 추가해야 수정이 가능한건가요? 운임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포함된 금액이 맞다고 소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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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가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FOB 조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신경우 별도로 운임을 입력하시고 FOB 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AP 조건의 경우 운임 포함이 된경우 DAP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DHL 영수증상 운임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혹은 메일 등을 통하여 DHL로 부터 증빙자료를 수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