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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셰퍼드218
홀쭉한셰퍼드21824.02.19

딱 1년 근무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계약서상 2023.05.01 ~ 2024.04.30 근무기간인데

주 3일 근무 일 7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대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무표를 봤을때 사실상 첫 출근은 5월 2일에 출근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계약서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근무한것으로 되나요?

그렇게 되면 4월 30일까지 하고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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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부터 근속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인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5월 1일이라면 4월 30일까지 근로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5월 1일부터라면 실제 출근일이 5월 2일 부터라도 5월 1일부터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4월 30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5/2 입사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어야 하므로 올해 5/1까지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5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기준이므로 1년 채우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해야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