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서상 2023.05.01 ~ 2024.04.30 근무기간인데
주 3일 근무 일 7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대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무표를 봤을때 사실상 첫 출근은 5월 2일에 출근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계약서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근무한것으로 되나요?
그렇게 되면 4월 30일까지 하고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부터 근속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인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5월 1일이라면 4월 30일까지 근로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5월 1일부터라면 실제 출근일이 5월 2일 부터라도 5월 1일부터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4월 30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5/2 입사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어야 하므로 올해 5/1까지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5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기준이므로 1년 채우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해야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