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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에뮤268
배부른에뮤26824.03.13

1년 계약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유기계약직이고, 구두로 계약연장 제안이 있긴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8-5 근무 했는데 이런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무기간이 2023년 5월 10일부터였고 계약 만료가 2024년 5월 9일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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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계약연장 제안이 있긴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8-5 근무 했는데 이런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회사의 재계약 의사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2023년 5월 10일부터였고 계약 만료가 2024년 5월 9일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원하더라도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를 수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딱 1년 근로하였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차리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갱신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사업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2.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