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연기방법이 있나요? 사유서제출로 시간을 조금 벌었는데 2달정도 연기할방법이 있나요? 채권사에 협상요청했는데 말도안되게 요구함

채권사에서 합의를 안하고 무리하게 요구하네요

다른분보니까 답변서같은것도 제출하던데

연기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등재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투는 것 외에 법이 정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