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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재칼9

굉장한재칼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연기방법이 있나요? 사유서제출로 시간을 조금 벌었는데 2달정도 연기할방법이 있나요? 채권사에 협상요청했는데 말도안되게 요구함

채권사에서 합의를 안하고 무리하게 요구하네요

다른분보니까 답변서같은것도 제출하던데

연기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등재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투는 것 외에 법이 정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