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등재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투는 것 외에 법이 정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