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서를 계속 못받아서 공시송달이 되면..
공시송달 날짜 받은 날로 14일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 쪽에서 다른걸 또 보내던가 조취가 있을거같은데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공시송달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