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날짜 받은 날로 14일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 쪽에서 다른걸 또 보내던가 조취가 있을거같은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공시송달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제한적입니다.
이의신청 후 채권자가 인지 등 보정명령을 이행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과 다투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대하여 이의한 이상 채무자 역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