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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아빠
주아빠
24.03.28

지급명령서를 계속 못받아서 공시송달이 되면..

공시송달 날짜 받은 날로 14일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 쪽에서 다른걸 또 보내던가 조취가 있을거같은데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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