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서를 계속 못받아서 공시송달이 되면..
공시송달 날짜 받은 날로 14일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 쪽에서 다른걸 또 보내던가 조취가 있을거같은데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공시송달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제한적입니다.
이의신청 후 채권자가 인지 등 보정명령을 이행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과 다투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대하여 이의한 이상 채무자 역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