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락이 늦게되서 등재가 되기전이면 신청상태라도 취소나 연기가 되는건가요?
연락처를 몰라서 등재신청을 했는데 뒤에 연락이되서 1년 뒤부터 상환하겠다고 되서 얘기가 됬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청 후 등재전이라면 신청한곳에 취하의사를 전달하시어 취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 추후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자 측에서 해제 신청 등을 할 수는 있겠으며, 채무자 측에서도 변제를 이유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기는 담당 재판부에서 양해를 해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