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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22.01.30

채권자가 채무불이행명부신청한 상태이라도 갚는 기간 조절이 합의가되면 취소도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연락이 늦게되서 등재가 되기전이면 신청상태라도 취소나 연기가 되는건가요?

연락처를 몰라서 등재신청을 했는데 뒤에 연락이되서 1년 뒤부터 상환하겠다고 되서 얘기가 됬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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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청 후 등재전이라면 신청한곳에 취하의사를 전달하시어 취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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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 추후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자 측에서 해제 신청 등을 할 수는 있겠으며, 채무자 측에서도 변제를 이유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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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기는 담당 재판부에서 양해를 해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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