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대주와 돈을 빌린 차주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 차용증은 금전대여 사실에 대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주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전대여사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