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어떻게 해야 효력을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차용증이잖아요~ 그런데 차용증은 어떻게 해야 효력을 가질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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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최소한의 기재사항은 ① 당사자의 인적, ② 대여금의 액수, 이자 ③ 대여일자, ④ 변제하는 날 및 방법, ⑤ 그리고 채무자의 날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차용증 기본 양식에 대해선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빌리는 금액과 이행기 이자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대여자와 빌리는 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서명 날인하고 보다 정확히는 인감 등록된 인감 증명서로 구체적인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양당사자의 동의의사가 기재된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차용금액 및 변제기, 이율 등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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