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 중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유족연금으로수령할 수 있는 데,
유족연금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배우자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상속은 가장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해당되고, 동일 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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