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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솔직한저빌26922.12.27

국민연금수령전에 사망시 기존 납부 금액은 누구에게 상속 되나요 ??

질문의 내용은 표제의 건과 같습니다. 지금 사업장 가입자로 사업장 및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하였던 금액은 누구에게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된다면 이 금액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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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 중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유족연금으로수령할 수 있는 데,

    유족연금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배우자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상속은 가장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해당되고, 동일 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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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10년이상 가입자가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상속세 연금소득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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