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전에 사망시 기존 납부 금액은 누구에게 상속 되나요 ??
질문의 내용은 표제의 건과 같습니다. 지금 사업장 가입자로 사업장 및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하였던 금액은 누구에게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된다면 이 금액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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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 중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유족연금으로수령할 수 있는 데,
유족연금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배우자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상속은 가장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해당되고, 동일 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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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10년이상 가입자가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상속세 연금소득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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