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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후투티254
아리따운후투티25422.05.11

제가 일을 했는데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19살이고 어떤 스시집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월급이 230이었구요.주 6일 근무였어요.

개인사정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4월 29일부터 5월 11일 까지 근무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까지 근무하고 3-5시는 휴무 시간이었어요. 제대로 못쉰적이 많지만.

홀 직원이었고 매니저랑 저랑 단둘이서 홀을 봤어요.일하면서 주류 서빙한적도 있구요.

5월 1일날 쉬고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못쉬고 일했어요. 5월 10일날 쉬고 5월 11일날 마감하면서 관두고 나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97만3천원에서 3.3을 때고 16일날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모자란게 아닌가요?

주휴수당과 못쉬었을때 받는 추가수당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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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09시간+20시간*4.345주*1.5)*9,160원= 3,108,446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108,446/30일*2일+3,108,446/31일*11일+9,160원*(8시간*1.5+2시간*2)=1,456,787원(세전)을,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706,414/30일*2일+2,706,414/31일*11일+9,160원*(8시간*1.5+2시간*2)= 1,287,328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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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11일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10x11x9,160원을 한 세전 1,007,6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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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23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97만 3천원을 사용자가 계산한 것 같습니다.

    • 위 금액은 아마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추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 13일 재직기간 중 주휴일이 몇일 발생하였는지 몇일 주휴일을 쉬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셔서 추가수당 여부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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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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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못쉬었을때 받는 추가수당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수습기간 감액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주6일을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한달 세전 271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한달 세전 310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임금 조건이 잘못되었습니다.

    위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1일 까지 근무했다면,

    재직기간이 13일이므로,

    위 금액을 30으로 나누고 13일을 곱하면 세전임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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