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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8

알바 사장님이 임금체불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200만원을 청구했어요..

저는 7개월 동안 음식점에서 아침 11시부터 저녁 8-9시까지 주말(토일)알바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사장, 매니저가 없고 알바생 2명만 했습니다. 파트너가 바뀌면서 근무 시간도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주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있었습니다.) 매달 최저시급*시간 으로만 돈을 받았습니다. 그만 두게 되면서 주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하고 난 뒤에 사장님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생각할때는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했는데 썼다고 알게 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안에 "제5조 [신의성실 및 배상책임]에서 '라. 식대는 1식 커리판매요금 최저가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한다."라는 문구로 저에게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을 계산하면 자신한테 200만원 넘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카페에서 따로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알바 사이트에 나와있는 공고에 복리 후생 :중식, 석시 제공이라는 글을 보고 갔고(공고를 캡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먹어왔고 이제까지 식대는 공제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다른 알바생들도 음식을 먹고 있고 식대는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휴수당을 얘기하고 난 뒤에 먹었던 음식 값 내놓으려면 5월 월급+6월 월급+주휴수당은 당연히 못받는다고 하십니다. 반성문을 자신이 만족할때까지 계속 써야지 월급이라도 주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안주고) 아니면 200만원 줄 각오하고 신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돈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ㅠㅠ 제가 정말 돈을 더 줘야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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