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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0

정직원은 최저시급만큼 월급을 못받나요?.

2019년 9월 15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30일에 퇴사를했습니다 주방에 직원은 3명있었고 하루에 거이 12시간을 일한다생각했습니다 10시 출근해서 9시30분 퇴근이긴한데 배달이나 홀에 손님이있으면 22시까지 운영을했구여 같이 주방에 일하는 두명은 1~2년정도 일을해서 270~280 만원 사이를 받았고 저는 세전2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알아보니 정직원도 최저시급에 맞춰서 월급을 받아야된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하게되었습니다 휴무는 월 4회입니다. 첫째주 금요일에 쉬면 두째주는 토요일에 쉬는패턴입니다 토요일에 쉬는날이면 그주는 죽어납니다. 일주일에 84시간을 일하는셈이니까요..그리고 저희는 점심시간 브레이크타임도 없습니다 주문이 안들어오면 쉬는거구요 장사도 나름 잘되는편이라 길면 5~10분정도 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절차를 통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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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

    • (12시간×6일+8시간)×4.345주×8,590원 = 2,985,880원

    •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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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알바, 월급제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계산은 간단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8시간*4.345개*최저시급을 해서 둘을 더하면

    선생님이 최저로 받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받으신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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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도 미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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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받았거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부여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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