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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민연금수령액이 2000만원 넘었어요

정년퇴직후 2024년도에는 수령액이 2000만원 넘지않아서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는데 2025년부터 수령액이2000만원이 넘어서 지역보험으로 넘어갈듯한데 아직 아무런 통지가 없네요 보험공단에 알아봐야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알아서 12월달 피부양자 제외한다고 제외요청 날라옵니다. 피부양자 해당안되실 경우에도 아직 없다면 그냥 두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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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국민연금 년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셔도 되지만 보통은 전년도 소득으로 올해 2월쯤 건보료 재분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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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2025년 국민연금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는 상황으로 공단 확인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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