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분증이 도용된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도용에 따른 사실확인서 및 자술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소득이 본인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가공으로 개인에게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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