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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20

누군가가 제 신분증을 도용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신분증을 3자사기에 이용하였습니다.

특정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누군가가 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무서부정행사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이걸 행사로 볼수 있는지가 관건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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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참조)

    이에 상대방이 질문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질문자인 것으로 해당 신분증을 행사하였다면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 등에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나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신분 증명용으로 제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예를 들어 타인에게 질문자의 행세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기죄만 성립할 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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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민등록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위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죄수(몇개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판단이 문제되는데 법정형의 비교 및 일반적인 공문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법인 주민등록법 위반죄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두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체적경합이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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