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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관수리216
고상한관수리21623.10.19

사내연애금지인데 연애중이고, 이걸 알릴 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연애가 계약서 상엔 금지라고 명시는 안되어있는데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회사에 제3자가 알려서 피해가 갔으면 좋겠어서 게시판?같은곳이나 다른곳에 닉네임을 써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이던 다른죄가 성립될까요??? (일할때 명찰에 닉네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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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사내연애금지인 상황에서 연애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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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애사실을 알리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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