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연애가 계약서 상엔 금지라고 명시는 안되어있는데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회사에 제3자가 알려서 피해가 갔으면 좋겠어서 게시판?같은곳이나 다른곳에 닉네임을 써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이던 다른죄가 성립될까요??? (일할때 명찰에 닉네임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사내연애금지인 상황에서 연애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애사실을 알리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