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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관수리216
고상한관수리216
23.10.19

사내연애금지인데 연애중이고, 이걸 알릴 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연애가 계약서 상엔 금지라고 명시는 안되어있는데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회사에 제3자가 알려서 피해가 갔으면 좋겠어서 게시판?같은곳이나 다른곳에 닉네임을 써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이던 다른죄가 성립될까요??? (일할때 명찰에 닉네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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