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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을 위해 기도한 신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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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짜로개방적인야크
진짜로개방적인야크

명예훼손 걸릴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회사 일에 생긴 문제를

1. 회사 분야 및 사람관계 다르게 설정

2. 해당 장소 및 모인 이유도 다르게 설정

3. 고발하는 형식 및 제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조언을 구하는 글작성

4. 업무 유출x, 갈등위주로 작성 및 실제 대화내용 사용안함

의 경우 법에 안 걸릴 확률이 큰가요?

제 3자가 유추 가능하냐의 문제라고 하는데

제 3자는 친한 지인도 포함인가요?(우리랑 다른 분야인데 상황이 비슷하네 정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는 피해자의 지인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의 글이다"라고 인식한다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