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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20

성희롱 가해자를 사내에 알린것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성희롱 가해자가 회사 직원이고 법원의 판결도 났는데요~ 그런데 성희롱 가해자를 사내에 알리게 된것은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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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진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공적 기록이므로,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재발 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해서는 사내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명예훼손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보 공유의 범위와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해 알렸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한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를 사내에 알린 행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해당 사건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사내에 알리는 것은 전과사실을 알리는 것과 다름 없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내에 징계가 회부되지 않아 그 절차를 촉구하기 위한 것인 등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게 아니라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