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진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공적 기록이므로,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재발 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해서는 사내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명예훼손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보 공유의 범위와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