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는 보유가치이고 전세가는 사용가치 입니다
굳이 보유할만한 가치는 크지 않지만 사용 가치는 풍부하다면 매수자는 없고 세입자는 많은 시장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전세 가격이 매도가를 초과하거나 동등 수준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가 되고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 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시장 현상으로 달리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로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피하는 것이 방책이 될 뿐 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