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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19

전세연장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위치좋은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같은 오피스텔 내 몇개 안되는 평수이다보니,

매매/전세/월세 건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 매매 하위평균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최근 매매가 보다는 살짝 적은 금액으로~)

전세보증이 되지않은 채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민은, 내년이 만기인데,

2+2 갱신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혹은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그걸 임차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재계약할때 반드시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하는지

(물론 전세라면 5%이내겠죠?)


아님 2년전 계약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세보증이 되지않는 불안감도 있구요.

좀더 이자를 내더라도 전세보증되는 아파트로 가야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곳이 맘에 들긴 하거든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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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2년 더 머무를수 있다는 것이 뿐

    금액까지 그대로 한다는 것아닙니다.

    다만 상한선으로 보호하고 있죠.

    결론은 더 살고 싶으시면 5% 더 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안되다면 계약은 해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지 못 합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입장)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연장하시면 기존 임대보증금의 5% 이내 상향된 금액으로 계약갱신 가능하십니다.

    월세로의 전환도 상호 협의하시어 임대보증금 5%이내 환산된 월세금액으로 갱신 가능하십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하시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일정 한도내에서 증액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거부 할수 도 있습니다.

    임차인도 조건의 변경없이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할수 있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간에 완만하게 협의하심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안되지만 오피스텔에 융자가 없으면 전세는 잘나가리라 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하면 5%를 올리겠지요

    모든게 두분이서 협의로 가능하지 일방일수는 없습니다

    아직 협의를 안한상태이니 그때가서 임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맘편하게 지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변경은 임차인이 거부가능합니다. 5%이내의 협의는 협의하에 가능한것이고 시세가 크게오르지 않은이상 동일한조건으로 연장하는것은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이내 인상만하고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월세 조건 변경은 임차인이 거절하면 되고,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전세가격 5%인내 인상은 가능하나, 월세로의 전환은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차 유형 즉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2.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시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