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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매미180
붉은매미180

결혼전 부모님께 1000만원 드리고싶은데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제가 갑자기 뚝딱 돈을 만드는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적금처럼 모으고 결혼 전에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키우시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항상 본인보다 자식이 우선이셨거든요..

결혼 전에 드려야 아프실 때나, 큰돈이 필요하실 때 눈치없이 드릴 수 있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ㅠㅠ

궁금한 점은 제가 따로 적금 들고 그 통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시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통장에서 천만원을 꺼내서 부모님께 드리면 상속세..? 에 걸리는건가요..? ㅜ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서프라이즈로 드릴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감동스럽습니다..부모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지만 적금 통장 명의를 타인으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만기가 되신 후 부모님에게 계좌 이체가 깔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부모님에게 증여할 때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금액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에 별도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다양한 이벤트가 있던데, 신박한 방식으로 지급하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통장 명의 이전은 불가능하며 본인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이 정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결혼 전 부모님에게 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들의 가족 간에는 10년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된 적금 통장의 명의를 부모님께 직접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명의의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 결혼 전에 선물로 드린다면 1천만 원 정도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세금 걱정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장에 안전하게 모아뒀다가, 특별한 순간에 편지와 함께 깜짝 이벤트로 전달해드리면 부모님께서 정말 큰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며, 혹시 찝찝하시다면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며, 상속의 경우 사망후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의 적금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죠.

    부모님 명의의 적금 통장을 만드시고 매달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1000만원은 증여문제도 안생기기 때문에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