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 시도하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위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70%에서 80%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