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하다 출발할때 차량 충돌이 발생하면??
차가 정차하다 출발할때 앞에? 혹은 뒤에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쪽이 잘못인건가요?? 또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정차하다가 출발해서 사고 내는 쪽이 잘못이 크다고 들었는데 모르는분들이 더 많더라구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을 논할 문제입니다. 다만, 후방추돌의 경우는 후방차량의 과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 시도하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위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70%에서 80%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차 후 출발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과실이 80% 정도로 책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사고별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며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차량이 더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분리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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