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과의 상가매매시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집합건물 개별상가 매매시
일반 개인이라면 매도 일반 >> 매수 일반 , 둘다 부동산 임대업일시 통상 포괄양도양수 거래로 진행하는데,
동일한 조건일때 (법인은 상가투자 등을 주로하는 1인법인 또는 소형법인정도)
1. 매도 법인 >> 매수 일반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2. 매도 일반 >>매수 법인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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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간 유형이 달라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법인 개인 유무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이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일반과세자 또는 모두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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