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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11.20

등기에 나와있는 명의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12년도에 개인 단독명의이며

18년도에 공유자 전원지분을 무궁화심탁에게이전되어 현재 소유자가 무궁화신탁인데



그럼 개인 매물이 아닌 수탁자 무궁화신탁 매물을 부동산에서 매매 가능한가요

매매시 어떤 절차로 매매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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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절차는 똑같습니다

    단지 개인이 아니고 무궁화신탁에서 매매를 하시는것이고 계약금,중도금,잔금식으로 처리를 할텐데 잔금때 무궁화신탁에서 등기서류 정확히 넘기면서 개인이 매수하시면 개인이 등기하시면 됩니다

    잔금때는 법무사가 와서 서류확인하시고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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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며 담보로 신탁회사에 명의를 이전해놓은것으로 추측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매매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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