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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등에181
화려한등에18124.01.31

초단시간근로자(3개월이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강사님을 채용했는데,

이 강사님은 계약기간이 3개월이 넘으시나,

수요일 5시간(주5시간)만 일하셨고, 수업차수에 따라 계약이 조기종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첫번째로, 초단시간근로자로써 고정급여가 아닌데 고정급여마냥 근로소득처리하는게 이상했음.

두번째로, 일용근로자의 조건은 월60시간 이하, 월 7일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는 점.

세번째로,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 보험처리에 비해 많이 편리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원칙은 근로소득으로써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실제로 제 주변 급여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학교 편의 상

초단시간근로자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선생님이 많던데,

이렇게 처리해도 별 차이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라고 해도, 두 소득에 대해 조건이 다르다고는 알고 있지만, 별 차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2. 근로로 처리하든 일용근로로 처리하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든

근로자 본인이 종소세 신고를 통해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고,

소득에 대해 자신이 잘못 처리된 것 같으면 정정할 수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소득신고만 잘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임했었는데요..

혹시 위 내용이 맞을까요?

3. 결국 요지는.. 계약 상 상용근로자 처리지만,, 여러 이유로 편의 상 일용근로소득 처리를 했을 때,

문제가 크게 되진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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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주 5시간 이하로 근무했다면 4대보험에 상용직으로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며,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신고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소득 및 4대보험 신고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