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등록이 근무시작일시와 달라도, 추후 경력기간증빙 가능한가요?
학원에 근무한 지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정식 학원 강사 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은 학원이름으로 매달 받아 왔는데,
추후에 강사로 등록하더라도 근무 기간만큼 세금정산과
공식경력이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회사 이직생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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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의제기 하시고 소급하여 강사등록을 요청하여, 세금정산과 경력기간을 인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인정하면 인정되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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