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등록이 근무시작일시와 달라도, 추후 경력기간증빙 가능한가요?
학원에 근무한 지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정식 학원 강사 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은 학원이름으로 매달 받아 왔는데,
추후에 강사로 등록하더라도 근무 기간만큼 세금정산과
공식경력이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회사 이직생각이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