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근무한 지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정식 학원 강사 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은 학원이름으로 매달 받아 왔는데,
추후에 강사로 등록하더라도 근무 기간만큼 세금정산과
공식경력이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타 회사 이직생각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의제기 하시고 소급하여 강사등록을 요청하여, 세금정산과 경력기간을 인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채용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인정하면 인정되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