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사 교습소 경력 인정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간제교사 교습소 경력 인정
저는 1990년도에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경력인정을 50%하려면 소득증명서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습소가 소득면세사업자라 세금을 내지 않았고, 국민연금도 가입한 게 없고 교습비도 현금으로 받아 제가 입금했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력이 많아 인정받고 싶습니다~꼭~~~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