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게 선택 근무제 적용 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선택 근무제를 운영하는 50인 규모의 회사인데 이번에 단축 근로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상호 협의하에 주당 24시간 근무하되, 월~수요일만 출근해서 3일간 24시간을 채우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단위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단축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 24시간을 정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을 단시간근로자에 맞게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노동부에서 제공한 선택 근무 규정을 봐도 단시간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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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 근로자에 준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근로자의 사기 저하등 인사 관리 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5=4.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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