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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돌꿩195
단단한돌꿩19522.01.13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2월 퇴사를 앞둔 회사원 입니다.

근 3년간 이 회사를 다니고 회의감에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봐도 올해 2월에 퇴사할 경우 올해 발생되는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은 이 두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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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전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수행하고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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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단단한돌꿩195

    2022. 01. 13. 13:42

    안녕하세요.

    올해 2월 퇴사를 앞둔 회사원 입니다.

    근 3년간 이 회사를 다니고 회의감에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봐도 올해 2월에 퇴사할 경우 올해 발생되는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조건은 작년에 이미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계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때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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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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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네 가능합니다. 15개는 확정적으로 받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2)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면, 퇴직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하여는 얼마를 사용하든지 퇴직금 액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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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1.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전에 사용가능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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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2021.1.2~2022.1.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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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된 16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3.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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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9.1.2. 입사의 경우 '22.1.2. 이미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총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 중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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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 1. 연차15개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질문 2. 주5일 모두 연차를 쓸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조금 감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차수당으로 받을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 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일 작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두가지 다 계산하여 보시고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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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불분명하나,

    회계연도라면 이를 다 사용할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이 있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은 퇴직전년도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연도에 이미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만 산입되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여부는 무관합니다.

    입사일기준 21.1.2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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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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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일 보면,

    19년 1월 2일 입사이시기에 21년 1월 2일부터 22년 1월 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하 산정하여 지급된 것이기에 퇴직 시에 모드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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