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단단한돌꿩195
2022. 01. 13. 13:42
안녕하세요.
올해 2월 퇴사를 앞둔 회사원 입니다.
근 3년간 이 회사를 다니고 회의감에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봐도 올해 2월에 퇴사할 경우 올해 발생되는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조건은 작년에 이미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계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때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