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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돌꿩195
단단한돌꿩195
22.01.13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2월 퇴사를 앞둔 회사원 입니다.

근 3년간 이 회사를 다니고 회의감에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봐도 올해 2월에 퇴사할 경우 올해 발생되는 유급휴가(연차)에 대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질문1)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 가능한가요?

질문2) 사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저의 연차 사용 수량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은 이 두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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