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연차 개념과 사측이 알고 있는 연차개념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4년 4월 1일
25년 3월 31일 - 1달 만근시 1개 총 11개 발생
25년 4월 1일 - 2년차로 15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25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는 총 26개를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사측에서는 2년차(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가 차감될 수도 있다. 연차를 재정산 할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2년차에 그만둘 경우 15개를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