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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개구리163
격주6일을일하는곳에 취업을했는데한달 3회정도 휴일이있습니다 (월,토중 쉽니다)평일 9:30~18:30 점심시간 1시간토요일 09:00~17:00 점심시간1시간계약서를 쓰려는데 월급2,060,740원입니다일을 배우는곳이라 급여를 감안하려했는데최저에 맞췄다는데 최저보다 적은거같아서요그리고 전 격주6일인데 계약서엔 주5일로하고격주 하루씩 더 나오는걸 식대로 주는거라하는데임금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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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이 2,060,74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