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인데 최저보다 낮은거같습니다
격주6일을일하는곳에 취업을했는데
한달 3회정도 휴일이있습니다 (월,토중 쉽니다)
평일 9:30~18:30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09:00~17:00 점심시간1시간
계약서를 쓰려는데 월급2,060,740원입니다
일을 배우는곳이라 급여를 감안하려했는데
최저에 맞췄다는데 최저보다 적은거같아서요
그리고 전 격주6일인데 계약서엔 주5일로하고
격주 하루씩 더 나오는걸 식대로 주는거라하는데
임금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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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최저임금이 2,060,74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