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최저급여가맞나요?
격주6일을일하는곳에 취업을했는데
한달 3회정도 휴일이있습니다 (월,토)
평일 9:30~18:30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09:00~17:00 점심시간1시간
계약서를 쓰려는데 월급2,060,740원입니다
일을 배우는곳이라 급여를 감안하려했는데
최저에 맞췄다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은거같아서요
저 금액이 맞는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위반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은 1일8시간 1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입니다.
격주로 일하신 만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의 대가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임금이고 주 40시간 초과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5회 1일 8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2060740원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가 있음에도 해당 금액을 받으면 최저임금위반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격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2,060,740원(세전)이므로, 격주 6일 근무인 경우에는 2,060,740원 이상 지급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