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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1

부담부증여세신고 방법 어떻게신고 하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시 대출이 있을경우 부담부 증여신고로 절세할수 있다하는데 증여가액은 대출받은금액이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신고도 같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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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승계액을 제한 금액이 됩니다.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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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아버지는 양도세를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절세효과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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