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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말똥구리146
젊은말똥구리14620.09.22

매출이 전혀 없는데 사업자 등록 지금 해놔야하나요?

곧 공예 및 일러스트 등을 판매하며 개인 사업자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한두달 정도는 웹사이트 만들고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느라 매출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놔야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리 해놓는다면 얼마나 미리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이 나올때부터 등록하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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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를 미리 등록해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매출이 없는것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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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에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해두어야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비품 등 매입에 포함된 매입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9.22. 사업을 개시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20일이내인 1월 20안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7.1. ~ 12.31.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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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에 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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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미리하였을 때의 장점은, 초기 사업비용들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됨은 물론, 그렇게 발생한 결손금도 이월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 비용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사업자로서 해당 지급액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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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적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위의 상황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놓는 것이 사이트 등에 사업자 정보를 기입할 수도 있는 등 여러모로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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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련 경비등이 발생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2020 1.1~6.30 중 사업개시전 지출한 매입의 경우 2020 7.20일까지 사업자 등록신청시 매입세액 공제가능

    2020 7.1~12.31 중 사업개시전 지출한 매입의 경우 2021 1.20일까지 사업자 등록신청시 매입세액 공제가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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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란 1기(1월 1일 ~ 6월 30일), 2기(7월 1일 ~ 12월 31일)를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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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ㅇ 정기적인 사업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ㅇ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사업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매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 준비하는 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경우,

    준비기간에 매입하거나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해당 준비비용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려면 미리 해두시는게 좋고,

    혹 위 혜택이 필요가 없다면 매출이 발생할 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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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리 하고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지출한 후에 부가세 환급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해도 문제되지 아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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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은 없어도 물품, 인테리어, 소모품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에 비용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사항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혹은 환급받게 됩니다. 비용이

    큰 금액이라면 세금계산서같은 적격증빙을 잘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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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련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계산시에 증빙서류를 받으려면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의 기준이라면 사업관련 경비가 발생하기 직전에만 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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