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ㅇ 정기적인 사업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ㅇ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사업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매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 준비하는 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경우,
준비기간에 매입하거나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해당 준비비용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려면 미리 해두시는게 좋고,
혹 위 혜택이 필요가 없다면 매출이 발생할 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