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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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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왜 면책기간을 두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제도 같습니다.

사고는 갑자기 생기는데 면책기간을 피해서 사고가 나야하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는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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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 기간의 경우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책중 하나 입니다.

    면책 기간을 둠으로써 가입자의 계속적인 보험금 청구도 막을 수 있는 등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책 기간이 설정된 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면책 기간 이내에는 보험금 청구가 안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왜 면책기간을 두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다른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가입후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유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숨기고 보험을 가입후 바로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후 바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동일 질병 치료 횟수에 있습니다.

    사고가 갑자기 생긴다고 보장을 못받는 것이 아니죠. 동일 질병으로 계속 치료 받다 보면 면책기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갑자기 발생시 보장 가능합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면책기간은

    2009년 7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30일 보장, 180일 면책 후 다시 30일 보장

    2014년 3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1년간 180건 한도 

    2015년 12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1년간 180건 한도

    2017년 3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 한도

    2021년 7월 이전 실비, 실손 면책기간

    질병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년간 180회한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따로 면책기간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보험설계사 신영의입니다


    실손 보험은 별도로 면책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입시 바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단, 질병고지 여부에 따라 가입시 병력이 있으면 부위별 부담보라는 보장을 안하겠다는 인수 기준은 있지만 이건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은 실비를 언제 준비했느냐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즉 공제금액이나 급여 비급여부분 적용이런 부분이나 횟수나 한도부분이 조금씩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는 손해율 조정을 위함입니다. 손해율은 보험료와 직결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 실손보험에서 면책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갱신시 보험료가 지금보다 훨씬더 높아질거예요. 그러면 보험을 가입 및 유지하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