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서 천재지변은 무조건 예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약관에서 천재지변은 무조건 예외인가요?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이나 아님 타 보험의 표준약관에서는 천재지변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천재지변 상황에서 오히려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에서 천재지변을 제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된답니다.
여행자보험의 예를 들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항공기 취소/지연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호텔비용등이 보상되며,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휴대품의 손상/분실이 발생했한경우도
보상이 됩니다.
물론, 관련보장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보장이 되구요!
최근 많은 강우량으로
차량침수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은데요.
이경우에도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다만,
위험지역(하천주차장)으로 고의적으로 차량을 옮겨놓았다면
보상이 불가할수는 있죠.
천재지변이라 하여
무조건 보상이 되고/안되고 가 아닌
"그 상황에도 보상이 되는 " 보장을 가입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결론 지어드립니다.
어떤 위험성으로부터 케어받을 보험이 필요하다면
질문주신것처럼 상세히 보장요건을 따져보시고,
좋은 보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 같은경우의 사고는 각 지자체별로 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전쟁이나 재해 천재지변에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경우에따라틀리겠지만 사고도 여러가지종류가있어 확인이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의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감당하기 힘든 대형 손해(보험금 청구가 다수 발생하는 등)일 가능성이 많아 현재의 보험료로는 감담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천재지변데 대해 면책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진 보험등 별도의 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손해보험회사의 약관을 보신것 같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보험특약의 전제조건은 상해, 질병 입니다.
보험회사의 상해 요건은 우리가 아는 상해와는 조금은 다른걸 요구합니다.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 3가지 조건을 충족했을시에 상해요건에 충족이 되는데, 우연성 이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우연성은 내가 위험한걸 인지를 했느냐 안했느냐 부분이 중점입니다.
태풍, 홍수, 지진 / 지진이야 본인이 판단하고 피하고 대비하기 전에 상황이 닥칠수 있지만 태풍이나 홍수는 본인이 위험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태풍이 온 상황에서 위험을 다 알고 있는 와중에 밖에 나가서 다치게 된다면, 보장을 못받는 부분입니다.
생명사 수술,입원 보장 가입 되어있으면 보장 가능하십니다.
생명사에는 일반 담보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장가능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명, 손해 각각 한가지씩 가지고 있으셔야지 보장 다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가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만약에 아주만약에 대형 천재지변이 터졌을때
보상금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고 만약 지급할 여력이 안되면 파산...........
기존 가입자들도 피해를 보게되겠죠? 아마 그래서 없을거에요.
그래서 거의 없는데 알아보니 요즘 특약사항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는 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형 천재지변이 터지면 보험회사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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