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적어냈다고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잘못적은것도 잘못적은건데, 처음 소장적을 때 잘 적어냈어서 굳이 취지변경을
안해도 되더라구요. 이거 취소하고싶은데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취소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