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제출 서류 철회 가능한가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적어냈다고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잘못적은것도 잘못적은건데, 처음 소장적을 때 잘 적어냈어서 굳이 취지변경을
안해도 되더라구요. 이거 취소하고싶은데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취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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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서를 특정하여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철회하겠다는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은 제출된 서면을 취소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전자소송을 통해 담당재판부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전자소송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보정명령 등에 응하는 것이라면 보정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해당 제출한 문서의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자 소송에서 제출한 문서의 철회 기능은 현재 없는데 문서 변경 신청 등으로
대체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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