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단계입니다.
계속 연락도 없던 피고가 연락해서 갚겠다고 해서 갚았습니다. 접수한 것을 취소하고 싶은데 절차단계에는 없는듯해서요. 어떻게 취소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