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단계입니다.
계속 연락도 없던 피고가 연락해서 갚겠다고 해서 갚았습니다. 접수한 것을 취소하고 싶은데 절차단계에는 없는듯해서요. 어떻게 취소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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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한 단계라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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