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단계입니다.
계속 연락도 없던 피고가 연락해서 갚겠다고 해서 갚았습니다. 접수한 것을 취소하고 싶은데 절차단계에는 없는듯해서요. 어떻게 취소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한 단계라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