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준비서면제출에서 피고, 원고 잘못기재했어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준비서면에서 제가 원고인데
결론부분에서
"원고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고 적었어야하는데
"피고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로 잘못적었어요
피고는 준비서면도 안냈고 공시송달로 송달됐어요
이 경우 문제가될까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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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문제가 없다면, 위 내용정도의 오기는 재판장님도 오기라고 인식합니다. 정 불안하다면 의견서를 통해 위 내용에 대한 정정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나 신경이 쓰이시는 것이라면 정정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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