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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구리231
용감한개구리231
22.03.25

전자소송 준비서면제출에서 피고, 원고 잘못기재했어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준비서면에서 제가 원고인데

결론부분에서

"원고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고 적었어야하는데

"피고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로 잘못적었어요

피고는 준비서면도 안냈고 공시송달로 송달됐어요

이 경우 문제가될까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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