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준비서면에서 제가 원고인데
결론부분에서
"원고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고 적었어야하는데
"피고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로 잘못적었어요
피고는 준비서면도 안냈고 공시송달로 송달됐어요
이 경우 문제가될까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문제가 없다면, 위 내용정도의 오기는 재판장님도 오기라고 인식합니다. 정 불안하다면 의견서를 통해 위 내용에 대한 정정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나 신경이 쓰이시는 것이라면 정정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