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준비서면제출에서 피고, 원고 잘못기재했어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준비서면에서 제가 원고인데
결론부분에서
"원고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고 적었어야하는데
"피고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로 잘못적었어요
피고는 준비서면도 안냈고 공시송달로 송달됐어요
이 경우 문제가될까요?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