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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3.15

아동학대의심신고로 처분이 교육이라면??

아동학대의심신고로 검찰단계에서 처분이 교육이라면 이런건 조건부기소유예인가요?

위와같이 검찰단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구공판처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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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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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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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 처분이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면, 교욱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므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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