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심신고로 처분이 교육이라면??
아동학대의심신고로 검찰단계에서 처분이 교육이라면 이런건 조건부기소유예인가요?
위와같이 검찰단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구공판처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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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 처분이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면, 교욱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므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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