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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텐렉222
얄쌍한텐렉22223.09.12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서로 가야됩니다..

20살이고 생일이 안 지났습니다..

전 수험생이고 학원을 가야돼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옆자리에 주인이 없는 명품클러치가 보여서 처음엔 버스에서 누가 잃어버렸나?하고 뒷 자리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본인들 거는 아니라고 하셔서 어찌해야되나 생각하다가 학원에 곧 도착이라 일단 제가 가지고 내렸습니다. 학원에 도착을 하면 휴대폰 반납에 8시-22시 의무 학습이라 경찰서로는 당장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4일뒤 중요한 시험이라 시험공부에 매진하느라 경찰서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4일 뒤 시험끝나고 그 담날 원서접수(시험)끝나고 짬생기면 얼른 경찰서로 가자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주운뒤 10일이 지났더라구요..

습득하고 로스트112랑 당근마켓으로 이리저리 찾아봤습니다. 로스트112는 회원가입이 안돼서 글은 못올렸지만 계속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습득한 물건은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들고와서 정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뭔 정의감으로 그걸 들고왔지ㅜㅜ 걍 무시할 걸...

이번 주에 원서기간이 끝나서 주말에(학원 나올 수 있는 시간대) 경찰서를 가려고 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들고온 물건이지만 경찰서가서 조사받아야된다는 생각에 아찔합니다ㅠㅠ 공부는 당연히 안되고 한순간에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기분이라 너무 불안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죠?

제가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도 매일 학원에 있어서 뭘 할 정신이 없었어요ㅠㅠ

이런적은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이랑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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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습득하고 10일간 주인을 찾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려면 정말 바빠서 주인을 찾아주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수사관에게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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