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순한딩고98
순한딩고9823.04.05

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범인으로 누명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대학 등교중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학생증 확인 결과 인근 여대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는데 제가 같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동일 여대 재학생에게 지갑을 맡기며 학교 분실물 센터에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부탁받은 여대생이 지갑을 맡기지 않을 경우 저에게 책임이 오나요?

횡령의 의도가 없었고, 이득을 취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최초 취득자가 저라서 범인으로 몰리는게 염려입니다.

경찰서에 연락해 제가 지갑을 맡기는 것이 찍힌 cctv 기록 확보를 부탁하고 싶은데 긁어 부스럼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잘못하신 부분은 없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경우에 따라 누명을 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다른 여대생에게 학교 분실물 센터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점까지 인정이 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인으로 누명을 쓸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